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7일

요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고정급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점, 위탁계약서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단정할 수 없는 점, 강사들이 직접 학원생 확보 및 강의 수반 업무를 결정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 주장과 같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강의내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사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강사들을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유인은 충분한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징표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바가 없고 사용자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사용자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