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7일
요지
단체협약 제26조의 소정근로시간 조항, 임금협정 제12조제1항의 성실의무 조항은 최저임금법 및 대한민국헌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26조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단체협약은 노사 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취지와 규범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임금협정 제12조제1항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단체협약 제26조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단체협약은 노사 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취지와 규범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임금협정 제12조제1항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