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 거부, 소속 조합원들의 서명 거부 및 농성 선동, 관리자에게 반말·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①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을 거부하였고, ②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고, ③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반하여 반말·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하였고, ④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출무점검표 서명거부 및 농성을 선동한 행위들은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거부, 조합원들의 서명 거부 및 농성 선동 행위는 지하철 안전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대한 반말·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한 행위 등은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강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①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을 거부하였고, ②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고, ③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반하여 반말·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하였고, ④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출무점검표 서명거부 및 농성을 선동한 행위들은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거부, 조합원들의 서명 거부 및 농성 선동 행위는 지하철 안전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대한 반말·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한 행위 등은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강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