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8일

요지

신청인은 2011. 11. 30.~2017. 8. 30.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휘 및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7. 9. 1.~2019. 8. 30.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

가. 2011. 11. 30.~2017. 8. 3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일정을 계획하고 자신이 정한 일정에 따라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교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실상 근태관리에서 자유로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2017. 9. 1.∼2019. 8. 30.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갱신은 1회에 불과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계약갱신의 의무, 갱신절차 등 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