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개의 PC방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① 각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다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PC방 외 다른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PC방 사업 초기에 투자하고, 3년에 걸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다른 PC방 대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2개의 PC방을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했던 PC방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는 점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개의 PC방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① 각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다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PC방 외 다른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PC방 사업 초기에 투자하고, 3년에 걸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다른 PC방 대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2개의 PC방을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했던 PC방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는 점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