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8일

요지

소속 부서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한 피케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강릉지사 도로안전팀장이 피케팅 행위를 한 조합원 홍지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언급은 중간관리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노동조합에 지배ㆍ개입할 의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