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명예실추, 불친절로 인한 민원 야기 및 손실 발생, ②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보고 누락, ③ 임의적 업무분장 변경 등 업무유기, ④ 상사에 대한 거친 의사소통과 이를 의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직원 간 위화감 유발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