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8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9. 6. 27. 근로자에게 2019. 7. 27. 자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② 해고예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도래하기전인 2019. 7. 19.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과 소지하고 있던 회사 물품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19. 7. 19. 사용자에게 ‘출근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번복하고는 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입증자료나 증거 등을 제출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