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위서, 시말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지각과 무단결근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으로 볼 때 양정이 지나치고, 이전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예측 가능성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므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