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8일

요지

책임 있는 업무처리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근로자1의 여신한도 초과 외상거래, 허위보고서 제출 등의 행위는 비록 관행이나 과거의 업무방식을 따랐다 하더라도 근로자1의 잘못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사유로 충분하다. 근로자2는 지점 소속 직원 이 사건 근로자1이 감봉 6개월 징계, 직원 이○○이 정직 6개월 등 각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관리·감독자인 근로자2의 직원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1의 경우 과거 징계사례 및 동료근로자들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1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행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아울러 근로자2의 감봉 1개월도 근로자1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지점 소속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관리자로서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2에 대한 징계양정도 과중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