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9일

요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추가 1일의 유급휴일은 별도 부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2013. 10. 2. 임시 노사협의회의 합의 내용은 대체공휴일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의 범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일 뿐 대체공휴일에 갈음하여 추가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노사 간 교섭을 통해 별도 합의하지 않는 이상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되더라도 추가 1일의 약정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