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9일
요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당시 월급제로 공고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과다징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급으로 표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과다징수 및 정신적 손해는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당시 월급제로 공고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과다징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급으로 표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과다징수 및 정신적 손해는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