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9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