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9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