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9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은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부하직원 폭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하직원 폭행’은 부하직원이 큰 소란을 피워 작업이 중단되자 책임자인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대표이사와 동료근로자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