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징계전력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해진 운행노선 이탈 및 안전벨트 미착용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① 2019. 6. 4. 미정차 및 배차시간 미준수,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 ② 2019. 8. 12. 사고보고 지체 및 안전벨트 미착용 사유로 견책 처분, ③ 2019. 8. 23. 민원발생, 사고경위서 미제출,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 등 세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내부감사나 징계위원회 조사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과다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사용자는 취업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