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9일

요지

시용근로자의 정규직 미임용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 및 임용장에 수습기간을 명기하였고, ② 인상규정 등에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들로 보면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미임용의 정당성 여부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일방적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인사규정의 조문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정규직 미임용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