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4개)중 일부(2개)는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다. 그러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