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9일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을 가진 뒤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은 없었는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을 가진 뒤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은 없었는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