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선작업의뢰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 1건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해서는 안 될 언행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동료 근로자들의 집단 진정 및 확인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작업지시를 거부한 점, ②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수령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준 점, ③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시행 세칙에 따라 인사팀에서 비위행위를 인지한 2019. 5. 23.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소정의 징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선작업의뢰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 1건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해서는 안 될 언행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동료 근로자들의 집단 진정 및 확인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작업지시를 거부한 점, ②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수령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준 점, ③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시행 세칙에 따라 인사팀에서 비위행위를 인지한 2019. 5. 23.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소정의 징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