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0일
요지
경영성과급이 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안전관리자인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이 2018. 12. 31.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안전관리자인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이 2018. 12. 31.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