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0일

요지

배차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MRI촬영 등에 소요된 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배차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MRI촬영 등에 소요된 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