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0일

요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동료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경위, 사용자와 여자친구의 통화내용,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