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9. 8. 30. 합의서가 신청 노동조합으로 국한하여 교섭을 진행하겠다거나 개별교섭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신청 외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2019. 8. 30. 합의서가 신청 노동조합으로 국한하여 교섭을 진행하겠다거나 개별교섭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신청 외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