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0일
요지
단체교섭의 진행과정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하는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교섭의 진행과정에서 기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사를 가지고 기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휴무일 또는 휴일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교섭의 진행과정에서 기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사를 가지고 기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휴무일 또는 휴일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