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0일

요지

기각-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제명 처분이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에 ‘상벌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통제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규약에 규정되었기에, 상벌 규정의 부존재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한 징계 처분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당한 수준의 징계절차를 준수한 이상 상벌 규정의 부존재만으로 징계를 무효로 보거나 노동조합 규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