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0일

요지

2019. 4. 7. 포장부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2019. 4. 7. 근로자들을 경영상 해고를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 선정 기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고,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당함
나.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가 모두 포장부 소속 조합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