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순천시에 요청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