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19. 5. 초 구두 및 2019. 5. 10.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먼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그 내용 등(‘건강상의 이유’, “업무정리하는 거로 알고 계세요.”)으로 볼 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해석된다. 해약고지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가 도달되기 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 의사를 전달받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해약 고지의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