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3일

요지

인정(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

근로자는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손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프로젝트 발표 시와 내부결재 시 손익금액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징계에 이를 만큼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의 입증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