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3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17. 11. 10.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② 2018. 1. 1.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간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입사일이 2017. 11. 10.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경과한 연령이어서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2019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사용자는 2019. 11. 9.까지만 근로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음, 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