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3일

요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채용 면접 당시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 명함을 사용하고 재직 중인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력서에 직전 근무 경력을 미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학력 기재 시 편입 사실을 누락한 것이 학력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