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4일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 처분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경고 처분은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어려우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
나. 경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경고 처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통화내용을 배포하여 발생한 사항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