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4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으로 인해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재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