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4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및 일용소득지급명세서 등의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29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7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15.5일)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사업장은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