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4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06. 11. 1. 채용된 이후 2019. 5. 23.까지 1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하였고, 근무경력이 인정되어 급여에 반영된 점, ② 사용자가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관련 예산이 중단되면 종료되기는 하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점이 인정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한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