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4일

요지

기각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동료직원을 폭행한 것에 대한 35일간 출근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배치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35일간 고정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예비기사를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고정기사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예비기사로 배치된 점, 고정기사와 예비기사 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배치전환은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렵다.
나. 35일간 출근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폭행으로 인한 전치 7주의 부상은 비위정도가 중한 점, 사용자가 폭행 재발 방지, 회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있고, 노동조합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