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4일
요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탈퇴와 재가입 행위가 노동조합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모든 재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참여권을 제약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노조법에 위반된다.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탈퇴와 재가입 행위가 노동조합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모든 재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참여권을 제약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노조법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