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4일

요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탈퇴와 재가입 행위가 노동조합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모든 재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참여권을 제약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노조법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