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4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퇴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합의금액을 명시하고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가 합의서에 ‘주민번호’, ‘합의금에 관한 사항’, ‘이름 및 서명’을 자필로 기재한 점, ③ 합의서 중 자필로 작성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합의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합의서에 퇴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을 사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에서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 종료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⑤ 사용자가 합의서 양식을 준비하여 근로자에게 작성토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비진의 혹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