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1. 11. 이전 1개월 기간인 2019. 10. 11.∼11. 10.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두 4명이었던 점, ②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일용직 근로자는 2019. 10. 이전에 모두 그만두었고, 2019. 10. 이후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1. 11. 이전 1개월 기간인 2019. 10. 11.∼11. 10.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두 4명이었던 점, ②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일용직 근로자는 2019. 10. 이전에 모두 그만두었고, 2019. 10. 이후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