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4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9. 6. 18.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2019. 6. 19. 자 해임’을 의결하고 2019. 6. 19. 징계처분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9. 6. 19.인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0. 1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