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은 사실상 무기계약이고, 사용자가 2019. 6. 30.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1년 단위 경비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되었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아파트 단지의 계약기간 종료로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무장소가 ‘○○○○아파트’로 특정되어 있는 점, ○○○○아파트에 근무하던 직원 모두 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아파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파트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19. 12. 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은 사실상 무기계약이고, 사용자가 2019. 6. 30.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1년 단위 경비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되었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아파트 단지의 계약기간 종료로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무장소가 ‘○○○○아파트’로 특정되어 있는 점, ○○○○아파트에 근무하던 직원 모두 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아파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파트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19. 12. 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