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5일

요지

구제명령 대상(해석요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10조에 대하여 ‘의견수렴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의견제시 하여 달라는 요청은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견해(해석)를 요청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명령 대상(해석요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