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점장으로 계속 일해줄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점장으로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점장으로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