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5일
요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계속 근무하려면 도와주는 직원 없이 혼자 근무해야 한다고 거짓 통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전협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급여지급 및 세무 관계 정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담당 세무사의 전화번호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재직증명서는 실업급여 수급 또는 재실업 신고를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이상 양 당사자 사이에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계속 근무하려면 도와주는 직원 없이 혼자 근무해야 한다고 거짓 통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전협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급여지급 및 세무 관계 정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담당 세무사의 전화번호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재직증명서는 실업급여 수급 또는 재실업 신고를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이상 양 당사자 사이에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