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5일

요지

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골프모임으로 인한 무단결근 및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1의 서명 위조는 영업활동을 실제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골프모임이 임원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고, 오랜 기간 방문보고서 및 비용 청구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