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5일
요지
당연퇴직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채용될 당시에는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② 채용절차에서 ‘경력’에 관한 자격요건 해석은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아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것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사 후 3년이 지나 당연퇴직 통보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 ④ 부정한 청탁 등과 같은 근로자의 채용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연퇴직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① 근로자가 채용될 당시에는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② 채용절차에서 ‘경력’에 관한 자격요건 해석은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아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것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사 후 3년이 지나 당연퇴직 통보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 ④ 부정한 청탁 등과 같은 근로자의 채용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연퇴직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