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5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계약직 운영이 생산물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 여부 결정에 일정한 기준 등이 없어 계약갱신에 대한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계약직 운영이 생산물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 여부 결정에 일정한 기준 등이 없어 계약갱신에 대한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