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6일
요지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양정 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조례 등 자치법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 양정 기준을 ‘출연 정지 이상’에서 ‘해임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단체협약이 조례에 우선해서 적용되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이므로 조례의 개정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명을 징계위원으로 참가시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적법하지 않다.
가. 징계 양정 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조례 등 자치법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 양정 기준을 ‘출연 정지 이상’에서 ‘해임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단체협약이 조례에 우선해서 적용되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이므로 조례의 개정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명을 징계위원으로 참가시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적법하지 않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