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6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직철회 의사도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직철회 의사도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