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행해진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경리업무로 근무내용이 명시된 점, 입사한 이후 3년 이상을 줄곧 경리업무만을 수행한 점, 시말서 작성 거부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직 명령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
근로계약서상 경리업무로 근무내용이 명시된 점, 입사한 이후 3년 이상을 줄곧 경리업무만을 수행한 점, 시말서 작성 거부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직 명령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